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계획
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학교 내 학생보호 및 시설관리와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한다.
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·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- 담당 부서: 생활인권안전부
- 책 임 관: 교장 (연락처) 031-884-0487
- 운영담당자: 생활인권안전부장 (연락처) 031-882-9526
-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(복수 가능): 행정실무사 (연락처) 031-882-9526
설치·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안내판 규격
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안내
설치 목적
- 학교 내 학생보호 및 시설 관리와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한다.
촬영범위 및 시간
- 촬영범위 : 1층 현관, 1층 복도
- 촬영시간 : 24시간 연속 촬영 및 녹화
담당부서·책임관·연락처
- 담당부서 : 생활인권안전부
- 책 임 관 : 교장
- 연 락 처 : 031-882-9526
이포중학교장
안내판 규격 : 가로 30cm × 세로 40cm
정보주체의 식별이 용이한 수준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규격 변경이 가능함
부착장소
본교 정문 입구, 1층 현관
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-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·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 니다.
-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합니다.
- 학교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 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 에게 통지합니다.
- 1.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- 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·관리·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-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
-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영상정보 수집 후 30일
- 영상정보의 보관·관리·삭제의 방법
- 본교 교무실에 설치된 하드디스크에 저장보관되며,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책임관·운영담당자·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영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며, 30일이 경과되면 하드디스크에서 완전 삭제 처리
-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: 본교 교무실
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·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 제 현황
-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: 본교 교무실
- 출입통제 현황 : 제한구역 지정
- 본교 당직실· 출입자 통제실에는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 용하고 있으며,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
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(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, 통합관 제센터 연계 포함)
전담 인력 지정
운용
특이사항 발생 시 영상자료 검색, 기타 책임관 및 운영담당자가 지시한 사항 등의
업무 수행
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·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-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되지 않습니다.
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- 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 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 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- 5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6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7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절차 및 방법은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합니다.